— 수출 가이드 · 2026년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절차 총정리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바이어를 찾고 ② 가격 · 인코텀즈 · 결제 조건으로 계약하고 ③ 상대국 인증 · 라벨을 맞춘 뒤 ④ UNI-PASS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⑤ FTA 원산지증명서로 상대국 관세를 줄이고 ⑥ 수출 후 관세환급과 수출보험으로 비용과 대금 위험을 줄입니다.
1. 수출 전에 필요한 것
- 무역업 허가 ·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000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무역업 신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는 선택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부여하는 번호로, 규정상 "부여할 수 있다"는 전산 관리용입니다. 개인 ·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수출신고, 원산지증명, 고유번호 신청 등 거의 모든 절차에서 기본 서류입니다.
2. 수출 절차 10단계
- 목표 시장 · 품목 정하기어느 나라에 무엇을 팔지 정하고, 그 나라에서 내 품목이 인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증 비용과 기간이 수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바이어 찾기KOTRA의 B2B 플랫폼 buyKOREA에 상품을 올리고 바이어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사업, 해외 전시회, 수출대행사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 견적 · 오퍼단가, 최소 주문 수량, 인코텀즈, 결제 조건, 납기를 제시합니다. 인코텀즈를 FOB로 할지 CIF로 할지에 따라 운임 · 보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 수출 계약인코텀즈는 인도 장소와 비용 · 위험 이전만 정합니다. 가격, 결제 방법 · 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상대국 인증 · 라벨EU CE, 미국 FDA, 중국 CCC · NMPA처럼 품목 · 나라별 인증과 현지어 라벨을 준비합니다. 나라별 대표 인증 참고.
- 물품 준비 · 운송 예약생산 · 포장을 마치고 포워더(운송 주선업체)를 통해 해상 · 항공 운송을 예약합니다. 스프레이 같은 위험물은 MSDS가 필요합니다.
- 수출신고화주 본인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청 UNI-PASS에 신고합니다.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해야 하며, 넘기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FTA 체결국이면 원산지증명서로 상대국 관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협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신청합니다.
- 선적 · 서류 송부 · 대금 회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계약한 결제 조건대로 대금을 받습니다.
- 관세환급 · 사후관리수출품 원재료에 낸 관세는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
3. 인코텀즈: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 2020은 규칙 11개로, 모든 운송수단용 7개와 해상 · 내수로 전용 4개(FAS · FOB · CFR · CIF)로 나뉩니다. 처음 수출할 때 자주 쓰는 5개입니다.
| 조건 | 판매자(수출자) 책임 |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 |
|---|---|---|
| EXW 공장인도 | 내 영업장에서 물건을 내주는 것까지. 수출통관도 구매자 몫 | 내 영업장에서 인도할 때 |
| FOB 본선인도 | 수출통관, 선적항에서 배에 싣기까지 | 선적항 본선 적재 때 |
| CIF 운임 · 보험료 포함 | FOB +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보험은 최소 담보 ICC C) | 선적항 본선 적재 때 (비용만 도착항까지) |
| DAP 도착지인도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수입통관 · 관세는 구매자 몫 | 목적지 도착 후 인도할 때 |
| DDP 관세지급인도 | 수입 관세까지 내고 구매자 문 앞까지.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큼 | 목적지 인도할 때 |
처음 수출이라면 수출통관까지만 책임지는 FOB가 무난합니다. DDP는 상대국 수입통관 · 세금까지 떠안으므로 현지 파트너가 있을 때 쓰세요.
4. 결제 방식과 위험
| 방식 | 내용 | 수출자 입장 |
|---|---|---|
| T/T 선불 (사전송금) | 선적 전에 바이어가 송금 | 가장 안전. 첫 거래에서 일부 선금(예: 30%)을 받는 경우가 많음 |
| T/T 후불 (사후송금) | 선적 후 약정 기간 안에 송금 | 대금 미회수 위험이 큼 → 수출보험으로 보완 |
| L/C 신용장 | 바이어 은행이 서류 조건 충족 시 지급을 약속 | 은행 신용으로 안전하지만 서류가 조금만 달라도 지급 거절될 수 있음 |
| D/P · D/A 추심 | 은행을 통해 서류와 대금(또는 인수)을 맞바꿈 | 바이어가 인수 ·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 신뢰 관계가 필요 |
5. FTA 원산지증명 (23건 · 60개국)
한국은 2026년 5월 기준 23건, 60개국과 FTA가 발효 중입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된 한-UAE CEPA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식 | 대상 협정 | 방법 |
|---|---|---|
| 기관발급 |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 원칙적으로 선적 전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사후 발급 |
| 자율발급 | 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영국 등 | 수출자가 직접 작성. EU · 영국은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
신청은 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합니다. RCEP · 필리핀 · UAE 등 일부 협정은 자율발급도 함께 허용됩니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관세환급 · 수출보험
관세환급
- 수출품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수출 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청구기한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입니다(예전 2년에서 연장). 원재료는 수입 후 2년 안에 수출해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제조업체로, 신청 연도와 직전 2년의 매년 환급실적이 8억 원 이하이면 소요량 계산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환급받습니다.
- 개별환급: 원재료 소요량을 계산해 정확히 환급받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 위탁가공 · 중계무역 등에서 바이어 파산 · 지급불능(신용위험)과 전쟁 · 환거래 제한(비상위험)으로 대금을 못 받을 때 보상합니다.
- 중소기업 보상비율은 일반수출 · 위탁가공 100%, 중계무역 · 재판매 95%입니다.
- 외상(T/T 후불) 거래를 할 때 특히 필요합니다.
7. 나라별 대표 인증
| 시장 | 대표 인증 · 등록 | 핵심 |
|---|---|---|
| EU | CE 마킹 | 관련 EU 법령이 요구하는 제품만 대상. 책임은 제조자 |
| 미국 식품 | FDA 식품시설 등록 | 해외 시설도 등록. 짝수 해 10월 1일~12월 31일 갱신 (2026년이 갱신 해) |
| 미국 화장품 | FDA MoCRA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 제품 리스팅은 매년 업데이트. FDA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일부 소규모 기업 면제 |
| 중국 | CCC 강제인증, 화장품 NMPA, 식품 GACC 등록 | 중국 수출 방법 총정리, 화장품 중국 수출에서 자세히 |
| 필리핀 · 베트남 | 필리핀 FDA 신고 · 등록(CPN · CPR), 베트남 화장품 공표 · 식품 공표 · 베트남어 라벨 | 동남아 수출 방법에서 자세히 |
| 일본 전기용품 | PSE |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 |
8. 무료 · 지원 제도
- 수출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예: 바우처 2,000만 원 = 국고 1,400만 원 + 기업 600만 원). 인증 · 해외 마케팅 · 지사화 등에 씁니다.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TradePro 1:1 상담, 무역아카데미 교육
- KOTRA: buyKOREA 바이어 매칭, 해외지사화사업, 초보 기업용 "수출 첫걸음" 교육
9. 첫 수출에서 조심할 것
-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기범이 거래 메일을 오래 지켜보다가 큰 거래 때 "대금 계좌가 바뀌었다"는 가짜 메일을 보냅니다(KOTRA 무역사기 예방 매뉴얼). 계좌 변경 안내는 반드시 전화 등 다른 경로로 다시 확인하세요.
- 인코텀즈와 결제 조건을 따로 적지 않는 것: 인코텀즈는 가격 · 결제 · 소유권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모두 적으세요.
- 인증부터 대량으로 진행하는 것: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증 · 재고 비용을 먼저 쓰면 부담이 큽니다. 샘플로 반응을 본 뒤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은 보세창고 역직구로 인증 없이 먼저 팔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수출, 혼자 하기 어렵다면
리더스DX 트레이딩은 중국 · 동남아 수출을 대행합니다. 샘플만 보내주시면 현지에서 먼저 팔아보고, 주문이 잡히면 수출합니다. 선수수료는 없고, 계약 · 결제는 주식회사 리더스디엑스가 맡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별도 무역업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를 찾아 계약하고, 상대국 인증 · 라벨을 맞춘 뒤 UNI-PASS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수출보험도 챙기세요.
무역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역업 신고 제도는 2000년에 없어졌고, 무역협회의 무역업고유번호는 선택입니다.
수출신고는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화주 본인이 UNI-PASS로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직접 신고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FTA는 몇 개 나라와 맺었나요?
2026년 5월 기준 23건, 60개국입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된 한-UAE CEPA입니다.
관세환급 청구기한은 2년 아닌가요?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지금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입니다.
외상으로 팔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첫 거래는 선금을 받거나, K-SURE 단기수출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처음이라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수출대행을 쓰면 바이어 발굴 · 인증 · 서류 · 물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리더스DX 트레이딩은 중국 · 동남아 수출을 대행하며, 샘플로 먼저 팔아보는 테스트 판매 방식을 운영합니다. 담당 김재웅 010-5601-8864.
출처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bizUseOnly/issuanceTradeNo/issuanceTradeNo.do
- 대외무역관리규정 (무역업고유번호 근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7604&chrClsCd=010201
- 무역업 신고 제도 폐지 (대외무역법 개정 관련 자료) —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5/436448/download.do
- buyKOREA (KOTRA)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bizIntro/selectBizDetail.do?bizClCd=ESPUOMBS
- Incoterms 2020 (ICC) —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incoterms-rules/incoterms-2020/
- Know Your Incoterms (미국 상무부) — https://www.trade.gov/know-your-incoterms
- 관세법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https://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024082&chrClsCd=010202
- FTA 체결 현황 (관세청 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 관세환급 청구기한 · 간이정액환급 (인천공항세관) — https://www2.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88&cntntsId=832
- 단기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6/dir.do
- CE 마킹 (EU)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product-rules-compliance/general-product-compliance/ce-marking/index_en.htm
- FDA 식품시설 등록 갱신 — https://www.fda.gov/food/online-registration-food-facilities/food-facility-registration-user-guide-biennial-registration-renewal
- FDA 화장품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MoCRA) — https://www.fda.gov/cosmetics/registration-listing-cosmetic-product-facilities-and-products
- 일본 PSE (KTR) —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98/index.do
- 수출바우처 2026 (KOTRA 공고) —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22001?pmode=detail&nttSeq=28956
- 무역협회 1:1 상담 — https://www.kita.net/tradePro/oneOnOneConsult/oneOnOneConsultList.do
- KOTRA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e997765c-0d11-4a24-bb01-7839ce3dbc00
이 글은 2026-09-25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품목 분류 · 세율 · 인증 대상은 제품과 나라마다 다르므로 수출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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