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DX 트레이딩

— 수출 가이드 · 2026년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절차 총정리

작성 · 수정 2026-09-25 · 리더스DX 트레이딩 ·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 · KOTRA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자료 기준, 출처는 맨 아래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바이어를 찾고 ② 가격 · 인코텀즈 · 결제 조건으로 계약하고 ③ 상대국 인증 · 라벨을 맞춘 뒤 ④ UNI-PASS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⑤ FTA 원산지증명서로 상대국 관세를 줄이고 ⑥ 수출 후 관세환급과 수출보험으로 비용과 대금 위험을 줄입니다.

1. 수출 전에 필요한 것

2. 수출 절차 10단계

  1. 목표 시장 · 품목 정하기어느 나라에 무엇을 팔지 정하고, 그 나라에서 내 품목이 인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증 비용과 기간이 수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2. 바이어 찾기KOTRA의 B2B 플랫폼 buyKOREA에 상품을 올리고 바이어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KOTRA 해외지사화사업, 해외 전시회, 수출대행사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3. 견적 · 오퍼단가, 최소 주문 수량, 인코텀즈, 결제 조건, 납기를 제시합니다. 인코텀즈를 FOB로 할지 CIF로 할지에 따라 운임 · 보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4. 수출 계약인코텀즈는 인도 장소와 비용 · 위험 이전만 정합니다. 가격, 결제 방법 · 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5. 상대국 인증 · 라벨EU CE, 미국 FDA, 중국 CCC · NMPA처럼 품목 · 나라별 인증과 현지어 라벨을 준비합니다. 나라별 대표 인증 참고.
  6. 물품 준비 · 운송 예약생산 · 포장을 마치고 포워더(운송 주선업체)를 통해 해상 · 항공 운송을 예약합니다. 스프레이 같은 위험물은 MSDS가 필요합니다.
  7. 수출신고화주 본인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청 UNI-PASS에 신고합니다.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해야 하며, 넘기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원산지증명FTA 체결국이면 원산지증명서로 상대국 관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협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신청합니다.
  9. 선적 · 서류 송부 · 대금 회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계약한 결제 조건대로 대금을 받습니다.
  10. 관세환급 · 사후관리수출품 원재료에 낸 관세는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

3. 인코텀즈: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 2020은 규칙 11개로, 모든 운송수단용 7개와 해상 · 내수로 전용 4개(FAS · FOB · CFR · CIF)로 나뉩니다. 처음 수출할 때 자주 쓰는 5개입니다.

조건판매자(수출자) 책임위험이 넘어가는 시점
EXW 공장인도내 영업장에서 물건을 내주는 것까지. 수출통관도 구매자 몫내 영업장에서 인도할 때
FOB 본선인도수출통관, 선적항에서 배에 싣기까지선적항 본선 적재 때
CIF 운임 · 보험료 포함FOB +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보험은 최소 담보 ICC C)선적항 본선 적재 때 (비용만 도착항까지)
DAP 도착지인도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수입통관 · 관세는 구매자 몫목적지 도착 후 인도할 때
DDP 관세지급인도수입 관세까지 내고 구매자 문 앞까지.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큼목적지 인도할 때

처음 수출이라면 수출통관까지만 책임지는 FOB가 무난합니다. DDP는 상대국 수입통관 · 세금까지 떠안으므로 현지 파트너가 있을 때 쓰세요.

4. 결제 방식과 위험

방식내용수출자 입장
T/T 선불 (사전송금)선적 전에 바이어가 송금가장 안전. 첫 거래에서 일부 선금(예: 30%)을 받는 경우가 많음
T/T 후불 (사후송금)선적 후 약정 기간 안에 송금대금 미회수 위험이 큼 → 수출보험으로 보완
L/C 신용장바이어 은행이 서류 조건 충족 시 지급을 약속은행 신용으로 안전하지만 서류가 조금만 달라도 지급 거절될 수 있음
D/P · D/A 추심은행을 통해 서류와 대금(또는 인수)을 맞바꿈바이어가 인수 ·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 신뢰 관계가 필요

5. FTA 원산지증명 (23건 · 60개국)

한국은 2026년 5월 기준 23건, 60개국과 FTA가 발효 중입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된 한-UAE CEPA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대상 협정방법
기관발급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 원칙적으로 선적 전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사후 발급
자율발급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영국 등수출자가 직접 작성. EU · 영국은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신청은 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합니다. RCEP · 필리핀 · UAE 등 일부 협정은 자율발급도 함께 허용됩니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관세환급 · 수출보험

관세환급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단기수출보험)

7. 나라별 대표 인증

시장대표 인증 · 등록핵심
EUCE 마킹관련 EU 법령이 요구하는 제품만 대상. 책임은 제조자
미국 식품FDA 식품시설 등록해외 시설도 등록. 짝수 해 10월 1일~12월 31일 갱신 (2026년이 갱신 해)
미국 화장품FDA MoCRA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 제품 리스팅은 매년 업데이트. FDA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일부 소규모 기업 면제
중국CCC 강제인증, 화장품 NMPA, 식품 GACC 등록중국 수출 방법 총정리, 화장품 중국 수출에서 자세히
필리핀 · 베트남필리핀 FDA 신고 · 등록(CPN · CPR), 베트남 화장품 공표 · 식품 공표 · 베트남어 라벨동남아 수출 방법에서 자세히
일본 전기용품PSE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

8. 무료 · 지원 제도

9. 첫 수출에서 조심할 것

처음 수출, 혼자 하기 어렵다면

리더스DX 트레이딩은 중국 · 동남아 수출을 대행합니다. 샘플만 보내주시면 현지에서 먼저 팔아보고, 주문이 잡히면 수출합니다. 선수수료는 없고, 계약 · 결제는 주식회사 리더스디엑스가 맡습니다.

테스트 판매 신청담당자 전화 010-5601-8864

10. 자주 묻는 질문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별도 무역업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를 찾아 계약하고, 상대국 인증 · 라벨을 맞춘 뒤 UNI-PASS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수출보험도 챙기세요.

무역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역업 신고 제도는 2000년에 없어졌고, 무역협회의 무역업고유번호는 선택입니다.

수출신고는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화주 본인이 UNI-PASS로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직접 신고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FTA는 몇 개 나라와 맺었나요?

2026년 5월 기준 23건, 60개국입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된 한-UAE CEPA입니다.

관세환급 청구기한은 2년 아닌가요?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지금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입니다.

외상으로 팔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첫 거래는 선금을 받거나, K-SURE 단기수출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처음이라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수출대행을 쓰면 바이어 발굴 · 인증 · 서류 · 물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리더스DX 트레이딩은 중국 · 동남아 수출을 대행하며, 샘플로 먼저 팔아보는 테스트 판매 방식을 운영합니다. 담당 김재웅 010-5601-8864.

출처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bizUseOnly/issuanceTradeNo/issuanceTradeNo.do
  2. 대외무역관리규정 (무역업고유번호 근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7604&chrClsCd=010201
  3. 무역업 신고 제도 폐지 (대외무역법 개정 관련 자료) —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5/436448/download.do
  4. buyKOREA (KOTRA)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bizIntro/selectBizDetail.do?bizClCd=ESPUOMBS
  5. Incoterms 2020 (ICC) — https://iccwbo.org/business-solutions/incoterms-rules/incoterms-2020/
  6. Know Your Incoterms (미국 상무부) — https://www.trade.gov/know-your-incoterms
  7. 관세법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https://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024082&chrClsCd=010202
  8. FTA 체결 현황 (관세청 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9.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10.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11. 관세환급 청구기한 · 간이정액환급 (인천공항세관) — https://www2.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88&cntntsId=832
  12. 단기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6/dir.do
  13. CE 마킹 (EU)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product-rules-compliance/general-product-compliance/ce-marking/index_en.htm
  14. FDA 식품시설 등록 갱신 — https://www.fda.gov/food/online-registration-food-facilities/food-facility-registration-user-guide-biennial-registration-renewal
  15. FDA 화장품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MoCRA) — https://www.fda.gov/cosmetics/registration-listing-cosmetic-product-facilities-and-products
  16. 일본 PSE (KTR) —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98/index.do
  17. 수출바우처 2026 (KOTRA 공고) — https://www.kotra.or.kr/subList/41000022001?pmode=detail&nttSeq=28956
  18. 무역협회 1:1 상담 — https://www.kita.net/tradePro/oneOnOneConsult/oneOnOneConsultList.do
  19. KOTRA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e997765c-0d11-4a24-bb01-7839ce3dbc00

이 글은 2026-09-25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품목 분류 · 세율 · 인증 대상은 제품과 나라마다 다르므로 수출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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